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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해외연수비 7500만원 받는 동안…회사 직원들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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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3-09-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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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연수 기간에 인터넷 매체 운영사로부터 7500만 원 급여를 받는 동안 이 회사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운영사는 소셜뉴스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평가액이 크게 오른 데 대해 기업 운영을 잘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 : 폐업하는 회사를, 제가 2019년도에 극적으로 그래서 5년 후에 79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것, 이거 맞습니까?]

하지만 정작 20명이 넘는 직원에겐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소셜뉴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연차 미사용 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23건, 900만원 가까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엔 직원 3명이 고용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같은 해, 해외 연수 명목으로 급여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19일 : 연수는 회사의 사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는 경력증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정부 부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허성운]

임예은 기자 im.yeeun@jtbc.co.kr [영상취재: 김준택,공영수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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