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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부결…여당 이탈표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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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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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294명 중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21대 국회에선 부결·폐기

[이경태 남소연 기자]

[속보] 채상병 특검법 부결…여당 이탈표 거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규명 특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이 중 가결표는 179표, 부결표는 111표, 무효 4표였다.


무기명 투표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본회의에 출석한 범야권 의원수가 179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5명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이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다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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