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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핵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맞을 것" 재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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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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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정책 헌법 반영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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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력 정책 사회주의 헌법 반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2023 대량살륙무기대응전략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는 헌법에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것을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으로 새롭게 규제했다"며 "공화국무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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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sjlee.asiato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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