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특혜채용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6-02 12:44

본문

뉴스 기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 위원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공개한 반박문에서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13
어제
1,379
최대
2,563
전체
499,10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