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발언 하는 의원 징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고의로 허위발언 하는 의원 징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2-02 10:22

본문

뉴스 기사
"의원이라고 제한 없이 발언하는

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데일리안DB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허위 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검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 요청 검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강진구 검찰 송치…면책특권 김의겸 불송치
☞경찰, 김의겸 소환 조사…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일 가능성 인식했는지 추궁
☞김의겸 "취재에 구멍 있었다"…영장판사, 한동훈과 서울법대 동기 거짓 시인
☞"김의겸이 쏜 총알, 쏜데로 되돌아와"…이재명 영장심사 앞두고 같은 당도 한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72
어제
1,126
최대
2,563
전체
459,0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