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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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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12-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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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해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문제가 커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허위 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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