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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군의날 예산 부족"하다며···기업에 후원 요청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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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9-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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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금융사 등에 기부 청탁;野 "직권 남용 등 해당 수사 필요";사업권과 일부 기업 연결돼 논란

[단독]국군의날 예산 부족하다며···기업에 후원 요청한 국방부
자료: 김성주 의원실

[단독]국군의날 예산 부족하다며···기업에 후원 요청한 국방부
자료: 김성주 의원실

[서울경제]

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총 101억 9000만 원편성 79억 8000만 원, 추가 2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을 통한 금전적 기탁과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과 별도로 군인공제회로부터 2000만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등 기부 명목으로 3500만 원의 후원을 모금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국군의날 행사 관련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아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인지,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사용하고 남은 현물 처리 등에 대한 집행?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러한 기탁과 후원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 경제계 단체를 통해 일부 기업들에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 국방부 국군의날 행사기획단 소속 천 모 대령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 이후 해당 단체는 주요 기업들에 행사 정보와 함께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제8조 1항 및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며 “또한 해당 경제 단체의 주장처럼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행사 후원에 참여한 일부 금융기관은 국방부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점이다. 기탁과 후원 명단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우리은행의 경우 5억 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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