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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주·사업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국내 과세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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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0-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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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거는 베트남"…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체류하며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가장에 대한 국내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베트남 거주·사업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quot;국내 과세는 취소quot;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3년 경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베트남과 국내를 오고 가며 회사를 운영하다 2016년 7월부터는 베트남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A씨의 다른 가족들은 A씨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A씨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간 국내로 들어와 가족과 함께 체류했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각 2억5400여만원, 2억8900여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는데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았다.

이에 양천세무서는 2020년 5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A씨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합계 187일을 체류했다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동시에 연간 183일을 초과, 베트남에 체류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원고A씨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원고의 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은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등 원고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이나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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