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통신3사, 해지고객 쿠키 보유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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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통비법 근거로 해지고객 정보 보유
"쿠키는 고객 동의 받아 보관…개보위 감독 필요"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따르면 총 3620만9689명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이 3사 중 가장 많은 1508만292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약 41.7%를 차지했다. 다음은 KT가 1242만1197명34.3%, LG유플러스는 870만5567명24%를 보유했다. 통신3사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 개월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3사는 이들 법과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텔레콤은 요금 정산, 분쟁 해결 등, KT 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 등, LG유플러스는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개선과 해지 등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를 보관했다. 그러나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 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유플러스는 멤버십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한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객 동의를 받을 때 과연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영웅 "무명시절 한달 수입 30만 원" ◇ 김지민♥ 김준호 "제 아이인가요?" 감격 ◇ 전현무에게 "캠핑가자" 女 연예인 실명 공개됐다 ◇ "한일전, 아이돌은 중립 지켜야" 발언 시끌 ◇ 라붐 해인, 혼전임신결혼…"남친은 19살부터 친구" ◇ 김현영 "전 남편, 20억 빚·4번 결혼이력 숨겨" ◇ 생일 맞은 고소영, 키만한 꽃들고 ♥장동건과 찰칵 ◇ 홍석천, 장동건과 일화 공개…"늘 나이스" ◇ F컵 가슴녀 "가수 데뷔하려다 몰카범죄 사기 당했다" ◇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박명수 별세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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