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일부 병원 "설치했다" 마케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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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등 예외로
25일부터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세계 최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촬영한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있을 때 의사와 환자 측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병원은 영상을 30일 보관해야 한다. 그전에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으면 30일이 지나도 삭제해선 안 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놓고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자 단체는 영상 보관 기간 30일이 짧다고 주장한다. 의료 사고를 밝히려면 30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영상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 수술과 전공의 수련 등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많다고 주장한다. 대형 병원일수록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법안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가 의사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들이 의료 분쟁을 우려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이 많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CCTV 의무화 이후 지원하려는 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 병원은 ‘CCTV 설치’를 광고하며 환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한 정형외과는 ‘수술실 내 CCTV 운영 중!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라는 문구의 버스 광고 등을 내걸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도 CCTV를 이용한 ‘수술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수술 중 사건·사고 등을 걱정하는 환자의 불안을 달래는 방법으로 ‘CCTV 설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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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태주 기자 ktj05@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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