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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불송치…"면책특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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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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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불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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