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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때 푸바오 탈 가능, 의상은 불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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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2-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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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에 일부 ‘갸우뚱’

“탈 ‘사이즈 1m 이내 표지물’ 판단”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판다 ‘푸바오’가 등장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인 홍정석 변호사가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푸바오 탈을 쓰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다만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하얀 배가 그려진 판다 옷은 입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푸바오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때 푸바오 탈 가능, 의상은 불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정석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마친 뒤 ‘푸바오’ 탈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홍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처음에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푸바오 복장으로 지역구를 돌아다녔을 때는 괜찮았지만, 출마선언을 한 뒤엔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처음엔 옷은 괜찮지만 탈은 안 된다더니, 유권해석 이후에는 옷과 탈을 모두 표지물로 보고 규격 제한에 따라 탈은 되고 옷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60조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홍바오’홍정석푸바오로 자칭하는 홍 변호사의 표지물에 푸바오가 해당한다고 봤지만, 표지물 규정이 가로·세로 길이 각 1m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는 탈은 가능하고 옷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홍 변호사는 “정치인이 점퍼 입고 명함 주면 다 피하기 바쁜데 푸바오 복장을 하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고, 젊은 분들도 명함을 받아간다”면서 “법은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신인에게 선거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힘 류인학 경북 경산 예비후보는 18㎏에 달하는 ‘장군 갑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이 갑옷이 표지물로 해석된다면 가로·세로 길이가 각 1m를 넘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홍정석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마친 뒤 ‘푸바오’ 탈을 들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일시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판다 탈이나 복장 등을 착용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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