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갈등만 부추긴 간호법…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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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국 ‘간호법 폐기’
巨野 단독입법·대통령 거부권 소통없는 정부·여야 조정 실패 상처뿐인 논쟁… 결국 원점으로 간호법 폐기 안팎·전문가 진단 간호법 내용 대부분 의료법서 차용 31개 조항 중 새로운 건 7개 조항뿐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방향제시 그쳐 그럼에도 의료인들 내부 극한 대치 “尹은 협치 밝히고 野는 실용 접근을” 낡은 법 정비·의사 수 확보 등 과제로 “국민 입장에서 부당한 입법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 뜻을 받아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부·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이 간호사·간호대생은 거리로 나섰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부분파업을 감행했다. 간호법 갈등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 피해를 안길 정도로 첨예했지만 정부·여야는 갈등 조정에 무능력한 모습만 보였다. 이번 간호법 논쟁은 정치권에만 숙제를 남긴 게 아니다. 낡은 의료법 체계가 과거와 달라진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라 현장에서 누적된 갈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직역의 업무 영역을 유연하게 하고 의사 수를 충분히 공급해 늘어날 지역사회 돌봄·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안”이라고 압박하고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에 담긴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간호법 논쟁은 지지부진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 모두 대화를 하고자 하면 진영 내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깐 정치권의 대화 실종이 일종의 뉴노멀새 기준이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간호법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겐 “협치에 대한 의지 천명”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실용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은 결국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치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힘에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선언하더라도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또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야 대화·타협을 통한 협치로 정국 전환을 모색하고 민주당이 실용적 관점, 민생 우선의 관점에서 화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맹이가 없는 법에 의료계가 들썩였던 건 기존 의료법이 허술한 탓이 크다.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단 한줄로 규정한다. 간호사 관련 업무는 단 4줄뿐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 거의 그대로다. 의료현장에선 법이 규정한 업무 범위를 넘은 진료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간호법 폐기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적인 진료지원PA 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해외에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걸 우린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사들이 여러 직종의 업무를 모호하게 규정했으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두고는 업무영역 침해라고 하는 게 반복돼 지난 60년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10페이지 넘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병·의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방문간호를 하는데 의료기관의 지시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간호계는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기존 의료법 체계는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 제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팀 단위로 방문진료·치료가 이뤄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경직된 의료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면허 규정이 중복되는 영역을 일정한 여건하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모두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모든 경우에 의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장은 오히려 간호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과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소위 ‘기피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늘어날 의료수요에 맞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할 때 지시, 판단을 내리는 의사 수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의사는 없는데 의사 배출이 늘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수351명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김승환·최우석·이정한·이민경 기자 ▶ 다리 올리고 짐 놓고 지하철 민폐녀들 ▶ “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 “영상 남편에 보낸다” 3년 만난 애인 결별통보에 협박한 남성…징역 1년 ▶ 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 김연경, "바지 벗기고 다 훑어봐" 충격의 中 도핑 검사 일화 공개 ▶ 싱크대서 아기 씻기고 파리채로 부채질…고딩母에 박미선 경악 ▶ 尹 보더니 ‘후다닥’…바이든, 뛰어가 인사하는 모습 포착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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