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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의관 부족에 15년 복무용 사관학교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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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2-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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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키워내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 7명이 순직하거나 다친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

사고 직후 부상자 6명이 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민간 병원으로 다시 후송됐습니다.

화상 환자를 응급처치할 군 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15개 군 병원 의료 시설은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복무할 군의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은 5명에 불과합니다.

36개월 의무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을 빼면 전국 군의관 가운데 장기 군의관 비율은 7.6% 수준입니다.

[석웅/국군수도병원장 : 군은 총상이나 폭발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장기간 복무하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장기 군의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과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곧 발의됩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 군은 이미 전국에 병원을 다 갖고 있고 시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교수진만 확보를 하면 되고 일반 의과대학 설립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입학 정원은 의료계와 교육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사 자격증만 따고 15년 의무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군을 이탈하는 인력을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고, 군의관 보수 등 처우 개선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제 일·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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