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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6억 박성재 "국민 눈높이엔 고소득이나 전관예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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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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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퇴직 뒤 5년 동안 46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은 ‘전관예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엔 모두 참석했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며 ‘친분 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13일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퇴직 후 후보자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데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평가하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규모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만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를 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 퇴직 후,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 퇴직 이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매출을 올렸는데, 특히 수입의 80%36억8313만원 가까이가 퇴임 뒤 3년에 집중돼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여원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여세 1억원여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 부부가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164.46㎡를 24억5000만원에 사들일 당시 배우자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였었다. 이 경우 박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한 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납부내역이 없어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최초 아파트 구입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한 뒤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가 새 아파트를 사면서 원래대로 공동명의로 돌려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 24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전세를 설정하고 매수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 퇴직수당,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퇴직 이후 변호사 수입 등으로 대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중요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불신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을 믿지 못하는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논란’,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조사 혹은 수사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심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고,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갔었다고 답변서에서 밝혔다. 대통령과의 연락 횟수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에 대해선 “제가 대구지검 검사1994∼1996년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2009∼2010년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2013∼2015년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의원실에서 검증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를 질의서에 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 정보에 대해 미동의한 건은 몇 건인지와 각 미동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데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한 가족 관련 자료들은 가족들의 사생활을 고려해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서에서 “인사검증의 영역을 형해화시키는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라고 한다면, 인사검증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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