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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앗, 실수! 반대로 바꿔줘"…유독 그들만 허용되는 꼼수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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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6-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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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연합뉴스


#1.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건은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법사위로 보내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됐다. 여당의 정략적 의도에 야당이 찬성한 모양새가 되자 양이 의원은 “실수였다”며 반대표로 정정했다.

#2. 지난해 11월 30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의 전략에 국민의힘 의원이 반기를 든 모양새였다. 이에 하 의원은 “착오가 있었다”며 사무처에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잘못 눌렀다”는 이유 등으로 표결 내용을 뒤늦게 변경한 경우는 지난 4년간 536건에 달했다. 3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21대 국회를 회고하며 “하루에 수십 건을 몰아치기로 표결하니 법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표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온라인 쇼핑하고 잡담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등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21대 국회 본회의 표결 정정 신고 내역’에 따르면 536건의 정정 내역 중 의사 표시를 잘못한 경우는 ▶표결기 조작 착오 193건 ▶표결기 오작동 8건 ▶의석 착오 11건 등 212건39.6%이었다. 반면 정해진 시간 내에 표결 버튼을 누르지 않아 기권으로 기록된 ▶표결기 조작 지체는 324건60.4%에 달했다.


실수인척 꼼수로 악용?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 정원의 전망언덕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 용산구


표결 정정은 본회의가 끝나기 전 의원이 원하면 법안 처리 결과를 뒤집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표결 결과를 몰래 뒤바꾸는 꼼수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국민들은 국회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서 보지 않는 한 해당 의원의 정정 여부를 알 수 없다. 별도의 공지가 없고, 회의록 말미에만 정정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7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고민정·박찬대 최고위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찬성을 눌렀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사후에 반대로 정정했다. 당시는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 놀이 도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시기다. 본회의 3일 뒤 조정식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색칠 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24일엔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올라왔다. 당시 표결에서 국민의힘 박진·박대출·이인선 의원은 현장에서 계획서 채택을 찬성했다가 이후 반대로 바꿨다. 당사자들은 “조작 착오”라고 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론의 눈이 따가운 법안에 대해 정정 신청이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국민의힘 보좌관라는 지적이 나왔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표결 정정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일반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것으로 바꿔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헌법기관의 실수도 날 것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며 “신중하게 표결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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