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단독외교라더니…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으로 방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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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특별 수행원 자격’의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나흘 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을 밝혀달라” 며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기내식비로 사용한 금액이 당시 공무원 19명의 출장 식비로 책정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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