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法 생길까…李, 경기지사 시절 계곡 배짱장사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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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하천법 개정안과 소하천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명시한 내용이다. 두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법에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또한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하천 개정안 역시 소하천 등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름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재명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지자체가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곡 불법행위 점검 의무와 그 행위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발의 이유에서 "모든 국민은 경제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이 대표는 직접 경기도 내 계곡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며 불법 상점 철거를 이끌기도 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하천법 개정안과 소하천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이 있다. 앞서 발의한 것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세 건인데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소하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성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도 지사 시절 성과를 냈던 것들을 입법으로도 추진해보자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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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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