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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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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4-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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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 8개월간 이재명 보강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사건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1차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사법부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으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진술했다 번복…진술 신빙성 여부 주목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끌리는 대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부분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까지도 검찰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면서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그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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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 이화영 측 "내 유죄 판결은 이 대표 유죄 추정"…민주당 법안 발의로 화답

이 전 부지사는 증언 번복 이후 계속해서 이 대표와 한배를 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언급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행동에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판·검사가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과 형법 개정안의 원인이 된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인데, 이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그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속해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자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여부, 장소, 날짜 등 대부분의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검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할지 의문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것보단 판·검사에 대한 사전 압박용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사법리스크를 가진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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