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에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에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5-14 16:41

본문

뉴스 기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해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은 정치 후원금 기부 등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을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내역 직업란에는 판사 또는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적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는 고액 기부에 해당해 오 후보자는 고액후원자로 분류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을 지냈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절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한 SBS 질의에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적힌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며, 2014년부터는 벌칙을 신설해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도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금 기부는 특정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인/기/기/사

◆ "사랑해" 여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1인 2역이었다

◆ 찬송가 부르다 공포…"지붕이 하늘로" 교회 아비규환

◆ 딸 페스티벌 보낸 엄마 분통…"옷 짜니 물 줄줄" 6시간 고역

◆ 유명 카페 갔다 온 가족 발칵…"어떻게 사람 마시는 음료에"

◆ "아저씨 안 돼요, 제발 제발"…40대 다리 끝까지 붙잡은 여고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5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8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