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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檢 술자리 회유 반박 "이화영, 검사 앞에서 탁자 치고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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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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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독 들었으면...’ 햄버거도 못 먹게 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북 송금’ 및 ‘이화영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 앞에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밖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씨와 저는 20년간 형 동생 했다. 웬만하면 그분도 힘들 건데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계속 참고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대가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자신과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한 수원지검 A 검사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A 검사는 저를 수없이 조사했다. 5개월 넘게 했는데, 뼈만 남았더라. 예의 바른 검사다. 제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지만, 이화영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탁자를 치고…”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되레 강경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는 취지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서도 “검찰 대질조사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 있는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햄버거에 독약을 넣으면 어떡할 거냐’며 못 먹게 할 정도로 저를 특별히 관리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의 엄격한 감시와 관리 때문에 검찰 술자리는 불가능했다는 설명이었다.

김 전 회장은 또 “거꾸로 이화영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탁자를 탁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참았던 건 제가 재판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의 이화영씨. /뉴스1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의 이화영씨. /뉴스1

그는 “나 역시도 이화영 형이 잘 되길 바라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이화영 측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다퉈야지”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그쪽에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됐든 나하고 대질도 아무도 안 한다”며 “누구든 와서 대질을 하면 되지 아무도 못 했고, 나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고 주장하자, 지난달 22일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은 “오히려 해당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접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그는 또 수원구치소가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출정기록을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공개하지 않은 점,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이 담긴 법정 녹취록과 법원이 공유한 법정 녹취록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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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unch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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