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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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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5-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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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이종섭 지시 메모 해병대 부사령관 불출석…이준석 "대통령 오판"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준태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은 이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장관의 정당한 권한 및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첩 보류와 항명죄 수사 등의 지시를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이 전 장관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으로 보고 박 보좌관 휴대전화의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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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전날 캄보디아 정상 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면서 민생토론회 재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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