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委 이끈 우원식, 反시장 법안에 힘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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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행보에 쏠린 눈
가맹사업법·플랫폼법 등 발의 현재는 기본사회 정책 논의 주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갖춰 법안 처리에 영향력 행사할 수도 禹 "여야 합의 안 된다고 해도 국회법 절차 따라 빠르게 개원" 지난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띄는 이력이 두 가지 있다. 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초대 수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첫 번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우 의원의 활동이 22대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17일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초대 위원장 출신
을지로위는 2013년 우 의원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출범시켰다. 소수가 참여한 가운데 당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시작됐지만 차차 세가 불어나 80여 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조직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의원도 우 의원의 뒤를 이어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다.
을지로위 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원칙과 어긋나는 법안을 다수 발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돼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 수조원의 정부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했다. 지난달 23일 정무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을지로위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생협의 6법’ 중 하나다.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줘 가맹본부와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줘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결과적으로 가맹점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을지로위의 상생협의 6법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우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하청업체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대다수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도 포함됐다.
○禹 “민주당 법안, 반드시 실현”
민주당 내에선 우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을지로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 의원은 당선 직후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을지로위 소속의 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기대한다”며 “나머지 상생협의 6법도 22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17일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여당이 거부해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원 구성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당선 후 첫 일정으로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등의 22대 국회 처리 의지를 다진 행보로 평가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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