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의혹 막을 법안들, 21대 국회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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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 강화, 살인죄 적용 형법 개정안 등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 인식되며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크게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처벌 강화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가운데 형법상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아울러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 형벌에 가중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 개정안’을 2021년 4월에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은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 기간이 끝나서 운전을 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달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담은 개정안도 대거 계류 중이다. 우선 음주측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이다. 정창민 의원이 2021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처벌해 간접적인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1년 3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강화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분야 전문의와 상당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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