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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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과 김 의원만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김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이 가결됐다. 그의 찬성은 평소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평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당의 대응을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그 이후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그 행태 때부터 과연 내가 생각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라며 불출마 결정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찬성에 대해 "오늘 표결은 사실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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