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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반납하고 일하다 뇌출혈 공무원…"재해부상 요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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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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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반납하고 일하다 뇌출혈 공무원…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휴일 없이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A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관련 보훈지청은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근소하게 높으며, 혈압과 혈당은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됐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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