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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벌레·XX들"…악성 민원, 형사 고소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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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5-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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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 심판 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욕설이나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지역 우체국장과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욕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월급 벌레, 네까짓 것들, 건방지다 등 비방하는 표현부터 시작해 입에 담기 심한 욕설도 가득합니다.

이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지난 3년간 만 건이 넘습니다.

반복된 행정심판 청구도 모자라 결과를 우편으로 받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편이 오면 거절해 등기 우편료와 반송비로 혈세 7천2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권익위도 해당 민원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천만 원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얼마나 계획적으로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불필요하고 무용한 절차를 지속해서 반복하게 할 의도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청구인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서버 용량의 94%에 달하는 천 건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행정심판 내용을 쪼개기 청구하거나, 민원성 전화를 지속해서 넣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권익위는 최근 악성 민원인 접근 차단 대응 방침까지 마련했습니다.

[김지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청구만 허용해서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악성 행정심판에 대한 첫 고소 사례로, 다른 국민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되는 만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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