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6개월 만에
페이지 정보
본문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앞서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尹 지지율 27% 취임 후 최저 계속…채상병 특검 찬성 67%[NBS] 24.05.02
- 다음글대구 두곳에 박정희 동상 세운다…시민단체 "청천벽력" 반발종합 24.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