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짓겠다더니 오피스텔…감사원 "부산북항재개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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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을 찾아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2일 북항 재개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문제삼은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감사원은 우선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민간업자들은 국제해양관광거점 육성이란 북항 사업 계획에 맞춰 재개발 부지에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오피스 건물 등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토지를 매수한 이후엔 사업 계획을 변경해 수익성이 좋은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이같은 사업계획 변경 사실을 알고도 부산시와의 건축심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1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삭제·축소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4월 북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기존 호텔 사업계획은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었다는”는 취지의 거짓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당시 장·차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자난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해수부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하역능력 수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을 맡은 한 대학 산업협력단이 항만 관련 최신 자료가 아닌 과거 수치를 쓰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도 시정하지 않아 부산항과 인천항 개발계획이 과다 산정돼 약 7000억 상당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방치한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J-Hot] ▶ 죽어라 운동해도 안빠진 살…미친연구 소름 결과 ▶ "벽에 괴물 있어" 3살 딸 말처럼…5만마리 우글 ▶ 가슴 노출 사건 그 옷이었다…이부진 재벌룩 반전 ▶ "놀라운 중계" 야구팬들 깜짝…캐스터 된 이 가수 ▶ 전여친 때려 숨지게 하고…"더 좋은 여자 만날 것"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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