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결국 민주당 요구 수용…여, 채상병특검법 짬짜미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진표, 결국 민주당 요구 수용…여, 채상병특검법 짬짜미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5-02 16:35

본문

뉴스 기사


김진표, 결국 민주당 요구 수용…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고심 끝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길을 터주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친정인 민주당과의 갈등 봉합 차원이라지만, 여야 합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만큼 야합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 상정 자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방식을 활용했다.

의사일정 변경은 김 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한데, 김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취지를 들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 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계산해보면, 오는 7월에야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표결에 들어가기 전 "21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인 속내는 더 복잡하다. 그간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던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2대 국회 시작 전에 재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과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 의장으로, 남은 임기는 1개월이다. 친이재명계가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큰 정치적 부담이다. 정계 은퇴 후 원로로서 존중받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당 요구 수용을 택한 것이다.

여당은 김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깼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 하면서 협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기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의장이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90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7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