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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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정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뒤 약 1시간 30분 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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