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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못 간 협치…21대 국회 끝까지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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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5-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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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치권 분위기는 보신 거처럼 하루 만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립 속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4일부터 18일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된 만큼,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1대 국회 재표결 일정까지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295명 가운데 3분의 2, 19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은 통과됩니다.

현재 범야권이 180석에 이르는데 야권 이탈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론이 있고 실제 오늘 표결에서 여당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당선인 BBS 라디오 : 이 문제는 또 다른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와는 다른 문제여서 진실을 밝혀서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부결시켜도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인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끝날 때까지 극한 대치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나쁜 정치, 엄중 대응"…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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