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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尹 거부권 한계 넘으면 탄핵 사유…채상병·김건희 특검에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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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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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quot;尹 거부권 한계 넘으면 탄핵 사유…채상병·김건희 특검에 남용quot;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서 남용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조국혁신당 당선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헌법학계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인 법률 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법률 또는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 허용되는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거부권 남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지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1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협력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대응할 것이다. 정치력 발휘할 경우 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들 또는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민주당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보태 87년 헌법 체제가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통 개혁과제에 대해 "총선 민심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윤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으로 민심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게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법리스크 완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끝났고 저는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결에 국회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나"며 "특검을 통해서 검찰의 진술 조작을 밝히자는 게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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