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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비공개 회의서 40명 제명…김남국 구하기는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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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5-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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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비공개 회의서 40명 제명…김남국 구하기는 최종 의결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40명의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을 제명한 가운데 코인 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최종 복당은 허용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데일리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연합 당원 승계 과정에서 진행한 당원 자격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민주연합 당원 총 6627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을비당원으로, 505명을계속 심사 대상으로 판정했다.

제명된 40명에는 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던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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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곤제명된 당원들에대해 민주당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김 의원의 우회 복당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명된 당원들에 대해 "이전에 우리 당에서 제명이 된 전적이있는 등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라며 "당원으로 받아들이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인데, 김남국 의원은 당헌당규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복당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과 합당 과정을 통해당적을 옮겨오는당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승계 당원에 불이익을 없애는특례규정을 신설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김 의원에 꼼수 복당을 위한 우회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당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설된 특례에 따르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심사 과정에서 탈당 경력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바 있다.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박탈 징계가 거론되자 탈당한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20일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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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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