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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조사 법적 기한 지났는데…유철환 권익위원장 "원칙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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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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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까지 처리 시한 넘겨
정확한 해명 없이 원론적 답변만
김건희 명품백 조사 법적 기한 지났는데…유철환 권익위원장 quot;원칙 따라 처리quot;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적 조사 기한을 지났다는 지적에 원론적 답변으로 눙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관련해선 향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는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해당 사건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달 초 "권익위가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을 또다시 넘겨 조사 중이란 입장을 전달했다"며 "권익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참여연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후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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