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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특검법은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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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5-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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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특검법은 상정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며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된다.


함께 정부로 이동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한 총리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을 둔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한편 지난 7일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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