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법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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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중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이라며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공동행동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며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화를 왜 냈겠냐.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 여부가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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