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배우자, 성남땅 딸 증여 이전에 재개발조합 상대 소송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오동운 배우자, 성남땅 딸 증여 이전에 재개발조합 상대 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5-13 19:57

본문

뉴스 기사
재개발 사실 인지한 상태서 매도…吳,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
吳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제3자 처분 불가능해져 장녀에 매도"

오동운 배우자, 성남땅 딸 증여 이전에 재개발조합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성남시 땅을 매도하기 반년 전에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0평형 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한 땅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오 후보자 본인도 소송에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자녀에게 싼 값에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조합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재개발 조합이 30평형을 일반분양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25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조합원 총회 개최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층1∼4층 30평형을 조합원들에게 우선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낸 소송의 대리인은 오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들이 맡았다.

다만 김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약 일주일 뒤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지 6개월 뒤인 2020년 8월 25일 김씨는 딸 오모씨에게 해당 토지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오씨는 당시 20살로 대학생이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천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당 319만3천원이었으나 2023년 1월 기준으로 ㎡당 448만1천원으로 상승했다.

오 후보자는 오씨에게 부동산을 판 경위에 대해 "당시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0년 9월 중순으로 예정돼 그 전에 제3자에게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장녀에게 매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당시 별도의 감정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씨 사망 소식에 학생들 추모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MC 기용 놓고 내부갈등
1970년대 무협영화서 활약한 액션배우 남석훈 별세
"파타야 피살한인 손가락 10개 다 잘려…용의자들, 인접국 도주"
고양이 살생용 먹이 게시글…동물보호단체 "범죄 행위"
배우 엄기준, 12월 비연예인과 결혼…"제게도 이런 일이"
60대 패러글라이더, 착륙 연습 도중 사망
김정은 사격 실력 백발백중?…10점 만점 표적지 공개
의사 출신 김해시장, 경로잔치 행사서 쓰러진 시민에 응급처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5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1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