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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탄핵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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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5-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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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티에프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을 경우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거부권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에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저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유들은 충분히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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