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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대통령 권한남용 제한·무당적화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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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5-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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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으며, 현재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률안을 9차례나 거부했다.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 기록은 윤 대통령에 의해 또 경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차제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며 “우리가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을 이뤄내기 어렵다면 ‘수정 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회견 직후 ‘거부권 행사 범위 제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기자의 말에 “거부권 행사를 특검법에만 국한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 거부권이 대통령 자의에 의해 행사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의에 의한 행사 중에 특검법의 거부 등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야권과도 사전 협의가 이뤄진 바 있느냐’는 물음엔 “지금 첫 제안을 하는 것이다”라며 “당 지도부와도 상의하고 다른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권력 구조 전면 개편에 관련한 것은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이견이 발생하고 합의를 해내기가 어려웠다”며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만이라던가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하는 식으로 별도 논의를 할 일이고, 지금은 총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조속히 임기 초에 해야 한다. 그래서 수정 6공화국 헌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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