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회 개최 상임위 0곳…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일 더 안한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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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전 국회들보다 일을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치른 조건이 똑같은데 4년 전 20대 국회, 8년 전 19대 국회보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2021년 3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하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교육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는 5개월동안 전체회의를 딱 1번씩만 열었다. 7일 열린 환노위처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법안소위를 매달 3차례 이상 개최한 곳은 전무했다.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17개 중 11개다. 총선 채비에 본격 돌입한 3월과 선거 당월인 지난달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 핑계만 대면서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고, 야당도 협상 대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처리하고 있다”며 “정쟁이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면서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부터 3일 안에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47일, 후반기 53일 등 역대 원 구성 협상기간이 평균 45일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원 1인당 세비와 수당은 1307만5070원이다. 1월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5개월 간 재적의원 296명이 총 193억5000만 원을 수령해 가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 안하는 국회’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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