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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방통위 방송장악 쿠테타 시도…尹, 김홍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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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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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즉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오늘 오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며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놓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니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아무 이유 없이 1년 넘게 거부하며 위법적 2인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밀실에서 방송 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탈법적인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방송 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도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은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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