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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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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5-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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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서이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10월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전부 백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과장이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도입됐고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해서 법을 만들며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 정부가 또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을 유예했다. 4년간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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