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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하자"는 충남도의원 발언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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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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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지난 달 24일 5분 발언... "수습기간에 적용하자는 취지" 해명

[이재환 기자]

quot;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하자quot;는 충남도의원 발언에 시끌
김민수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충남도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수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그 가치는 국내 여건과 내국인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지, 외국인의 임금여건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에 소비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의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관련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남지역 시민사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판에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충남시민연대의는 김 의원의 주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1천 만 원 남짓 수준의 농가소득, 일 할 사람 없는 처참한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백번 천번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일부 영역에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는 다른 집단과 영역으로 번질 것"이라며 "농업, 돌봄, 그 다음은 어디인가. 이주노동자, 노인, 그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발되는 구분과 차별은 결국 최저임금 무력화로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 "수습 기간 동안 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천안시 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도 이날 오전 천안시에 위치한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민영기 민주노동 세종충남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최저임금법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활 인건비이다"라며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성별 등에 차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일단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임금 부담을 느끼는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라며 "하지만 임금이 낮아질 경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도의원은 9일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진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3개월 정도 노동에 대한 숙련이 될때 까지 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수습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개인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도당 차원에서 당장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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