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토론회 개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경기교육청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10 22:46

본문

뉴스 기사
학교 구성원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방침

경기교육청 quot;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quot;…토론회 개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09.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가 참석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이번 조례를 구성했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를 수립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3일까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구성원이 서로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학교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장훈 모친상…어머니 투병 끝 별세
◇ 조세호 "4개월만 17㎏ 감량" 화난 등근육 화들짝
◇ 윤민수 아들, 서울대 간 근황…훤칠한 훈남
◇ 탕웨이·수지, 韓中 대표미녀 특급 투샷
◇ 이혼 서유리 "정신차리면 차 몰고 절벽 앞" 눈물
◇ 현아, 속옷 노출하고 가슴 터치 퍼포먼스
◇ "박성광 아버님,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드레스 입고 함박웃음
◇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유영재와 파경 여파
◇ 정유미 새벽에 응급실行…스케줄 취소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92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77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