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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없어…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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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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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오르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을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신고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뭉개고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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