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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후 후배들 찾아갈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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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5-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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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후배들을 찾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직 검찰총장으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총장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참석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총장이 임기 만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으면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퇴임 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 총장 직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전직 총장 10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전 총장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퇴임 2년 후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했다.

김오수 전 총장은 총장 취임 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화현으로 복귀하려고 최근 취업 신청을 냈다가 이달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재취업이 미뤄졌다.

검찰 한 인사는 "이 총장이 평소에도 독서와 산책을 즐기는 선비 스타일이라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배들과 부딪히거나 전관 출신으로 검찰을 찾는 일은 정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검사장 출신이면 사건을 수임할 때 통상 착수금으로만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변호사로 변신해 담당 분야 사건을 수임하는 데 대해 직업윤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총장의 발언을 두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이나 후사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검찰 측근 인사들에게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달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7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거대 야권이 특검법 추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등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상황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이 총장 스스로 철저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선 전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미뤘던 수사를 여야에 관계없이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임기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발언도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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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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