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합격시키려, 지원자격 바꿨다…공공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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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 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해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전체의 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부위원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 동안의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권익위가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J-Hot] ▶ 고독사 아빠의 이중생활…엄마 이혼시킨 딸의 폭로 ▶ "실습때 XX짓"…신상 털린 여친 살해 의대생 충격 ▶ 세 딸 하버드 보낸 주부, 집안일 안해도 이건 꼭 했다 ▶ 이순재 "대사 못 외우면 은퇴"…눈시울 붉힌 배우들 ▶ 한예슬, 품절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 신고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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