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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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겁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는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 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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