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6-27 10:31

본문

뉴스 기사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이던 2022년 12월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자체 취소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에 2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노인·장애인에 봉사하던 50대 주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생명
볼리비아軍 쿠데타 시도…대통령궁 무력 진입했다가 회군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농구선수 허웅, 협박·스토킹 혐의로 전 여자친구 고소
"김수영 시인은 나를 아방가르드한 여자라고 좋아했어요"
홀로코스트 부정 독일 95세 극우 할머니 징역형
콜롬비아 고지대 대중교통 케이블카 추락…1명 사망·21명 부상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0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89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